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집주인 근저당 설정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

by 기쁜 러브스토리 2025. 4. 2.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설정해둔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정말 많아요. 근저당은 쉽게 말해 ‘집에 잡힌 빚’이에요. 내가 들어갈 집이 이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라면, 내 전세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요즘같이 집값이 불안정한 시기엔 ‘깡통전세’ 피해가 정말 많아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계약 전 근저당 확인은 필수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전세보증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근저당 확인’이에요. 보증보험도 결국 등기부등본 기반으로 심사하니까요. 이 글에서는 근저당이 뭔지부터,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줄게요! 🔍

 

📌 근저당 확인이 중요한 이유

근저당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대출’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죠. 문제는 이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돈을 받을 순위가 근저당권자라는 거예요. 세입자는 그 다음이에요.

 

전세를 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고, 그 금액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초과돼 있다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집은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해요.

 

특히 집주인이 다주택자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쁘다면 기존 대출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남아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게 돼요. 근저당 확인 없이 계약을 했다면, 수억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저당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설정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전세금 + 기존 근저당 금액이 시세를 넘는지까지 따져봐야 해요. 그래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근저당 위험 판단 기준표

항목 확인 내용 위험도
집 시세 최근 실거래가 기준 기준선
근저당 설정액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설정액이 시세의 60% 이상이면 주의
전세보증금 내가 계약하려는 보증금 전세+근저당이 시세 초과 시 위험

 

이렇게 비교해보면, 내가 들어가려는 집이 안전한 상태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다음은 근저당이 정확히 뭔지, 법적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

 

📚 근저당권의 개념과 구조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담보물권이에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이 근저당을 설정해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회수하는 권리를 가지죠.

 

‘근저당’이라는 단어에서 '근(根)'은 뿌리를 의미하고, ‘저당’은 담보로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근저당은 일반 저당과 달리 최대한도금액을 설정해요. 예를 들어, 채무가 5천만 원이지만 최대 1억까지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설정액만 보고 ‘실제 빚’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근저당은 채권이 여러 번 발생해도 동일한 담보로 반복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한 번 빚 갚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점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근저당이 있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 금액과 순위, 실제 채무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줄게요!

📖 근저당권 구조 요약

구분 내용 주의할 점
설정액 최대 담보 금액 (예: 1억) 실제 빚과 다를 수 있음
채무자 실제 돈을 빌린 사람 소유주와 다를 수도 있음
채권자 은행, 금융기관 경매 시 가장 먼저 돈 받음

 

이제 근저당이 뭔지는 이해했으니, 다음은 어디서, 어떤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실전 정보예요! 🔍

 

🧾 근저당 확인 가능한 서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 서류는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기록부'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담보 설정을 했는지, 빚은 얼마인지까지 전부 다 적혀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중 근저당은 을구에 표시돼요. 을구에 어떤 은행이, 얼마의 금액으로, 언제 근저당을 설정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돼 있죠.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발급할 수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없이도 1건당 700원에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소만 알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서류는 전입세대열람원이에요. 이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인데, 실제 거주자가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도 확인이 가능해요. 소유자는 부모인데 자녀가 거주 중일 수도 있거든요. 이 정보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 근저당 확인에 필요한 서류 목록

서류명 확인 내용 발급처
등기부등본 소유권, 근저당 설정 내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입세대열람원 실제 거주자 정보 주민센터, 정부24

 

이 두 가지 서류만 제대로 확인해도 전세사기 예방에 훨씬 유리해요.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을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실전으로 알려줄게요! 📘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은 세입자가 꼭 읽을 줄 알아야 할 문서예요. 특히 을구는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근저당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전세금의 안전을 좌우해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보면 ‘근저당권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아래에 채권자(보통 은행 이름), 채무자(집주인), 설정 금액, 설정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죠. 이 설정 금액이 바로 ‘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최대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 채권자: ○○은행 / 채무자: 홍길동 / 2023.03.01 설정”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집은 1억까지 담보로 잡힌 상태라는 뜻이에요. 만약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면, 실제로 내 돈 중 일부가 위험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설정 순위’예요. 가장 위에 있는 근저당이 1순위이고, 뒤에 적힌 게 2순위예요. 세입자의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데, 이것보다 앞선 근저당이 많다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 을구 해석 예시

항목 내용 예시 의미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이 집에 최대 1억까지 빚 있음
채무자 홍길동 대출받은 사람 (보통 집주인)
채권자 ○○은행 돈 빌려준 기관 (우선변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정답지'예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근저당 여부는 물론, 전세금 위험성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근저당이 내 전세보증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게요! 💸

 

💥 근저당이 전세보증금에 미치는 영향

근저당은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데, 그 보증금이 경매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은 근저당권자 → 전세권자(대항력 있는 세입자) → 나머지 채권자 순으로 배당을 해요. 즉, 집값이 3억인데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이 있고, 내가 전세금 2억으로 들어갔다면, 집이 경매로 3억에 팔려도 1억 5천만 원은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집이 경매로 2억 5천만 원에만 팔릴 경우예요. 은행이 1억 5천을 가져가고 남은 1억 중 일부만 돌려받게 되죠. 이게 바로 '깡통전세' 또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런 피해 사례는 뉴스에서도 자주 다뤄지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근저당 설정액 + 내 전세금이 집 시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대항력을 확보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만 ‘나도 배당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갖게 되니까요.

 

🧠 세입자를 위한 근저당 확인 팁

✔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쓰기 전날에 확인하세요. 근저당은 하루 사이에도 새로 잡힐 수 있어요.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 근저당 설정액 + 전세금이 집 시세를 넘으면 무조건 피하세요. 무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어기면,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근저당 설정일보다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건 불가능해요. 따라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를 철저히 지켜야 해요.

 

✔ 집주인이 ‘괜찮다’고 해도 절대 말만 믿지 마세요. 계약 전에 서류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중개사에게도 무조건 등기부등본 원본 요청하세요.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도 등기부등본 필수! 보증보험도 근저당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가입 승인을 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것들 많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FAQ로 마무리해줄게요! 😊

 

❓ FAQ

Q1. 등기부등본은 하루에 여러 번도 바뀌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같은 날이라도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면 등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계약 전 ‘당일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Q2. 근저당 설정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A2. 아니요. 근저당 설정만으로 위험한 건 아니지만, 설정액과 집 시세, 전세보증금을 비교해서 합이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해야 해요.

 

Q3. 등기부등본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온라인 발급 시 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해요.

 

Q4. 확정일자만 있으면 근저당보다 우선인가요?

A4.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대항력이 생겨요. 그리고 근저당보다 늦게 설정된 확정일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Q5. 근저당 설정일이 계약일보다 늦으면 괜찮은가요?

A5. 네,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더 빠르다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어요. 단, 반드시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해요.

 

Q6. 집 시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6.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3~6개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Q7.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근저당이 있어도 안전한가요?

A7. 보증보험은 큰 방패지만, 근저당이 너무 많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요. 보험 가입 전에도 등기부등본은 필수 확인이에요.

 

Q8. 중개사가 근저당 위험 없다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A8.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세입자가 해야 해요. 중개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는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